대구,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시속 20㎞로 낮춘다

입력 2023-11-02 19:34   수정 2023-11-03 00:41

대구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한다.

대구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여사업자들과 합의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선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시속 25㎞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를 낮춰 사고 위험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면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26%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딪혔을 때 충격의 정도는 3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152건으로 2020년(43건) 이후 2년 만에 세 배 넘게 늘었다.

대구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단 방치돼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시철도 역 입구, 버스 승강장, 중·고교 정문 등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통해 지적한 주요 6000개 구역을 반납 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달부터 민원이 많이 접수된 구역 순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금지하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중·고교 근처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배치하거나 반납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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